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기업 (문단 편집) === 정부에 종속됨 === >'''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''' >[[사회적기업 육성법]] 중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상술한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에 종속되고 있다. 그렇기에 위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는 비판이 따른다. 물론 그 뿌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시민사회영역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, 정책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.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'인증제'로 운영되는데,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 질 수 밖에 없고,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고난 뒤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. 이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.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셈이다.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덤비면 자활기업->예비사회적기업->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겪으며 보조금을 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.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인증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타 사회적경제 인증조직,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[[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]]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10831.html|뉴스에서 나오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은 보통 이 종류가 많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